-오연호(46)
A금융채무에 있어 채무자 지급불능과 이로 인한 파산신청·면책이라는 위험을 채권자가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채무에 대해 파산으로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앞으로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돈을 끌어모아 낭비하거나 감추는 채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필요한 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나 반사회적인 변종 인간은 있게 마련이고, 이들을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채권자는 표면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시간선호, 즉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국채같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채권에 붙는 이자는 거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원금의 회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할 때에 대비, 원금을 조금씩 회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본래 이자를 넘는 부분을 적립해 일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오연호씨처럼 7년 동안 2,3부 이자를 줬다면 이자를 내면서 꾸준히 실질적으로 원금을 상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너간 돈이 빌린 돈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미 원금 전체를 갚고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비난은 근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수익을 올렸으면 계속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하는 게 사회적인 정의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익을 꾸준히 내면서도 사채이자를 갚느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시들해진 점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도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면책결정에도 불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를 처벌하는 새 파산법 규정에 의거해 고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새 파산법 660조3항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가압류, 강제집행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둘째는 채무자 및 주변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 변제 책임을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근덕거리면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파산제도는 이제 이 나라의 확립된 법입니다.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채꾼에게 이 나라의 과세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채이자는 소득세법 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최고세율 36%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채꾼이 사채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세무행정력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사채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미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합해 과세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채꾼으로 세무서 파일에 기록되면 계속 주시를 받으며,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부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직업적인 사채꾼에게는 중대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1972년 8월2일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은 사채를 행사하기 위해 일단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요구, 사실상 사채업자들이 손을 들게 했습니다.
양극화가 화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약간 양보해 가난에 빠진 사람의 재생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과거 타성에 따라 고리대금을 하면서 그로 인한 불가피한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조세정의의 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