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순(가명·39)
A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 없었던 선대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고, 채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경우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령하여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사망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그 권리는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