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감치재판 출석 통지 받았는데…

바보처럼1 2007. 12. 17. 21:40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감치재판 출석 통지 받았는데…

Q남편과 제가 각기 채무자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법원에서 재산관계를 명시하라는 기일 통지를 받았으나, 남편은 어선에 올라 조업 중이고 저는 몸이 아픈 사정이 있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감치재판을 할 터이니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치장에 바로 붙잡혀 가는 것인가요?

-명진이(가명·37세)-

A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처리하는 파산제도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 과거의 처분상황에 대해 법원에 밝혀야 하고 이것은 채권자 모두에게 공시됩니다. 채권자들은 순위와 금액에 따라 공평한 분배를 받게 되고, 채권자를 위해 자신이 재산을 지켜 이 절차에 협력하는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를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처음 제기한 채권자라고 해도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제받지 못한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입법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절차입니다.

이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이의가 없으면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기일을 종결합니다. 재산목록은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없음’이므로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비협조로 재산명시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똑바로 인쇄돼 있기는 하지만, 빚에 쫓기는 사람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생업 때문에,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법원은 감치재판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유연하게 해석해서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음을 잘 설명하고 즉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한 때에는 감치를 하지 않고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이미 감치결정이 나온 경우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진이 님의 경우에는 감치기일에 출석하셔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감치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어선을 타고 있어 출석이 곤란한 남편도 나중에 입항하여 귀가를 하면 법원에 연락하셔서 다음 기일을 지정 받아 잘 설명하시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사일자 : 2007-11-30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