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가명·32세)
A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취득, 처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과 자동차같이 정부기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재산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공시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동산인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에 누구의 것이라고 써 놓는 것도 소용없고, 다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 즉 점유라는 관념적인 평가가 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용하는 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용하는 동산에 관한 한 이 추정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즉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샀다든가, 제3자에게서 빌렸다든가 하는 항변을 받아들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공유에 속하는 동산 중 채무자인 부부 일방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는 압류, 경매를 통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인 부부일방이 혼자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지분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전체를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분만 경매하면 현저히 그 가치가 떨어져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권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이익을 배려하며 배우자의 지분까지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기일에 경매참여자가 제시하는 매수가격 중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배우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의 매각은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지분까지 매각한 것이 되므로 강제매각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관은 압류, 경매 이후 회수한 금액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분의1은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인도하게 되며, 이것은 배우자가 배당을 신청하든 하지 않든 배우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