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화(가명·65세)-
A 소멸시효제도는 정당하게 성립한 권리라도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취소해 버립니다. 일부 학자는 법은 권리의 실현에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반대의 효과를 내는 소멸시효 제도는 정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김인화씨 같은 입장에 처해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과거의 채무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로 인한 이해관계가 누적되는데, 오랜 기간 행사되지 않아서 제3자들이 모르고 있던 과거의 권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 현상을 파괴하는 것은 제3자들의 권리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시간이라는 범주가 형성하는 동태적인 정의의 요청에 따라 오래된 권리를 몰수하는 정당한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는 행사되거나 포기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증거법상의 요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0년, 채권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장기간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고 이행돼 소멸하는 것이 정상인 거래에 관하여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3년, 외상 술값은 1년 같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아예 상사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어음법은 발행인의 책임을 3년으로, 배서인의 후자에 대한 책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요청 때문에 소멸시효는 개별 약정으로 줄일 수 있어도 늘릴 수는 없지만, 채무자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해칠 염려가 없고 사법자원의 낭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하고 다시 판결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를 비롯해 강제집행, 파산절차 참가 등 특정의 객관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시효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실무상 시효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이 언제까지나 예금을 하도록 하려는 정책이지요.
김인화씨의 채권은 민법, 상법, 어음법 어느 모로 보나 시효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일견 보이는데, 채무자의 태도나 중단사유의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