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무 갚고나면 기업 운영 ‘막막’

바보처럼1 2008. 3. 26. 20:57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무 갚고나면 기업 운영 ‘막막’

Q최근 몇 년간 환율하락과 임금상승으로 제조업의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던 차에 작년에 큰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사채를 돌려서 은행채무를 막았고, 사채업자는 2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견질로 받아갔습니다. 이자를 주고 몇 번 연장을 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을 요구합니다. 최근 납품대금을 받아 사채를 갚을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면 원자재 값과 임금 등 운영자금을 줄 길이 막막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까 싶어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수표를 부도 내면 감옥에 가니 먼저 사채를 갚고 나서 오라고 합니다.

-이형수(가명·55세)

A흔히 법정관리제도라고 부르는 회생제도는 일반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즉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때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영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기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금융채무를 갚고 나서 원자재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열등한 선택입니다. 거래선과 종업원이 이탈하게 되면 기업의 실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고용주는 임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운영자금을 남겨 두기 위해 수표를 부도 내면 형사처벌을 받기에 많은 경영자들은 이래도 처벌, 저래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회생신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도산법은 재정 파탄 상황에서는 거액의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편파적인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조금이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재산을 보전하는 공익에 대해 개별 채권자의 욕심이 양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일체의 기존 채무 변제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명령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재산보전처분이 가지는 변제금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채무자는 수표 부도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수표부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남발해 놓고 전혀 결제자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을 수표 결제예정일 이후로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단 결제자금은 있으되 운영자금이나 다른 금융채무 상환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산보전처분이 없으면 결제를 해도 되니까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 일은 없겠습니다.

기사일자 : 2008-01-11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