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 금방 떠오르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와 같이 처분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일반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히 친인척, 친지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최근의 실무관행입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그 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며, 그 결과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받게 되므로 실제의 회수액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파산제도의 본 모습은 채권자의 공동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그 재산으로 파산채권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파산재단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이 없어도 앞으로 재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형성되는데, 그 도구는 파산재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했던 재산을 찾아 오는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의 행사 범위는 사해행위취소권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즉 엄밀하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지급정지 및 파산신청 이후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지급정지 이전 60일 이내에 한 변제나 이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같이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한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비용, 특히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예납하여야 하지만 그래도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제도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권자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느라 쓰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저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은 파산절차에서 우선상환 받는 이익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재단의 확충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면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황금의 다리가 파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사실상 주인인 채권자들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전부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칙을 어긴 선수를 퇴장시키듯이 파산제도의 규칙을 어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부인하며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권은 채권자로서 가지는 유효적절한 압박수단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