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형(가명·31세)-
A안심하십시오. 이상형씨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의 대상이고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낭비를 했다고 면책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 제도가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면책하여 새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인 데 비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버는 소득으로 과거 발생한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고 채권자들도 보통 동의하므로 과거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에서도 파산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도 도박 경험, 사치 경험, 해외 여행 경험, 비싼 물건을 산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 없고 다만 채무가 증대된 원인을 간단히 적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잘 나타납니다. 채무를 완전히 면책하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스스로를 구속해 일부라도 상환하는 성의를 보이게 되므로 장려할 만한 것인데, 파산으로 면책을 얻을 자신이 없는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말하자면 파산을 뒤집은 형태 또는 파산의 변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게 하고 일시에 면책을 하여 채무자의 장래를 해방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벌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대가로 하여 채무자가 현재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해 준 재산을 채무자가 즉시 할부로 산 후 앞으로 버는 돈으로 그 값을 치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키는 재산 이상의 가치를 채권자에게 갚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짜야 개인회생계획을 강제로 성립시킬 수 있게 한 것은 이와 같은 고려를 반영합니다. 이씨의 경우 5년 동안 갚는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는 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고 위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조언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고 신청하는 경우 이론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신청이라고 하여 기각하는 예도 가끔 눈에 띄므로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