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기업회생 고려…운영자금 어떻게

바보처럼1 2008. 3. 29. 18:2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기업회생 고려…운영자금 어떻게

Q기계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원료와 반제품을 납품 받아 열처리 등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수출도 합니다. 공장 증설과 설비투자로 생산능력을 확장했으나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이 좋아 버티고 있지만 6개월 뒤의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하는데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쩌나요.

-임양진(가명·46세)-

A계속기업을 전제로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권리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새로 정하는 과정인 회생 절차는 기업의 운영 지속을 요소로 하므로 인건비, 재료비와 같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무의미해집니다.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운영을 차질 없이 계속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자금의 차입으로 생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과거에 발생한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운영자금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대부자는 과거의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고 수시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무입니다. 시장경제가 금융부문에도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기업회생의 개시 이후 위와 같이 채권의 담보력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회생절차 진행중의 기업에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부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거래은행이라도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금에 관하여도 상계를 실행하여 오히려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를 위하여 건설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행보증, 하자보수 보증도 관련 기금, 협회가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 계속 신규 수주활동을 해야 하는 중소 건설업체에는 기업 회생이라는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이 금융업의 진입장벽과 담합적 행태 시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상 다른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금융기관들이 공동관리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집행은 주채권은행이 행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감시, 관리하면서 그들 사이의 협의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납품대금과 같은 소액의 상거래채권은 수시변제를 하기도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신규 자금 대출도 주채권은행의 주도 하에 실행합니다. 이와 같은 관리가 행하여지는 이유는, 부채가 증대하면 기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이 주주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채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고 2012년말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납품업체와 고객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금 집행의 시차를 가지는 편법입니다. 납품업체에 줄 돈의 결제를 예를 들어 3개월 미루고, 해외 바이어도 기업에 3개월만 늦게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납품업체들은 채무자 회사가 이상 없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바랍니다. 회생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납품업체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후 공급에 대한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금융기관의 기존 채권에 우선하게 되므로 협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금을 미루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가 주거래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들어오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이 좋을 때 미리 소규모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회생절차 진행을 마음 먹고 대규모로 자금을 차입하여 채권 은행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감추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기사일자 : 2008-03-28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