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헌법에 규정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국민이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국외 여행, 해외 취업, 이민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인 형벌권과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이나 해외 취업 등이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출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거액의 벌금·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의 출국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 관계된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바로 이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채무 이행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형사입건되어 도피 중이거나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도 출국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사 사건 또는 조세 채무 때문이지 속칭 신용불량 때문은 아닙니다. 즉 해외 취업이나 이주에 통상의 금융채무 불이행이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용카드 회사들이 채무불이행자를 형사고소해 놓았던 사건들이 아직도 해결되거나 취하되지 않고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만, 경미한 사건이므로 경찰서에 출석하면 즉시 해제하여 줍니다.21세기의 대한민국 정부는 중대한 이해관계도 없이 국민의 출국을 막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요건은 위와 같이 출국에 이상 없는 것뿐만 아니고,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 정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비자, 즉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보통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비자의 발급 여부, 즉 외국인을 수용할지 말지는 그 외국 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량행위라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법적 의견을 낼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대략 관광 여행 및 상용 방문을 위한 비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한 죄를 지은 전력이 없으면 즉시 발급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를 하면서 취업 또는 취학을 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신청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비자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최근의 은행 거래 경력과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나라의 현황, 체류로 추구하는 목적,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나라의 영사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받을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