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가명·37세)-
A사람의 채무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는 신용정보를 축적해 고용주, 거래처, 은행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와 상거래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면 사람의 취업, 상거래, 은행거래를 필연적으로 제약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유통되면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현행 법률도 대략 본인의 동의, 법원의 명령, 과세당국의 요청, 다른 법률의 규정 등을 신용정보 제공을 합법화하는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신용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법규정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에 관한 상세한 사실, 즉 제공 받은 자, 이용목적, 제공일, 정보의 내용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인이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후적으로는 본인이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를 가진 자에게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정정,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업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씨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하였기에 대금 지급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경과하였기에 채무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채권추심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해 전산망에 기록되도록 한 것은 잘못된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이정선씨가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이 정보를 삭제, 정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정선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아마도 채권추심회사는 고의나 과실 없이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는 악의가 되므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