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가명·57세)-
A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든 강제로 매각되는 것이든 가리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의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빚에 재산을 넘긴 것이라도 그만큼 채무가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뺀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2006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영수씨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8억 5000만원에 낙찰 되면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것을 모두 합산해 다음해 5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해당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아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재산을 빼앗기고 거기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기에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다.
해답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이라면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접수하여 매각한 후 그것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 파산관재인의 매각행위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국가가 양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사용될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예납하게 하는 것이 실무인지라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장차 커다란 부담을 면하는 것에 비하면 지출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