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년 전 매출증대를 따라가기 위해 시설자금을 빌려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정상 가동하려는데 경기 침체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습니다. 어음을 바꿔주면서 결제를 미뤘던 일부 거래처에서는 사무실 집기와 재고자산을 압류하겠다며 독촉하고, 이자가 밀린 은행에서도 가압류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쟁기업에서 걸어 온 민사소송도 2년 째 진행 중인데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압류, 소송 같은 것들 때문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김한무(가명·49세)-
A재산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개별적 절차는 중지되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도산절차는 채권자들에게 공동 추심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산을 모아 기업을 계속하든가 청산·매각을 통해 순위와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의 가압류, 압류와 같은 개별적 집행절차는 모두 효력을 잃고 오로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채권행사만 인정됩니다. 또 회생신청 제출 이후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이전의 기간 동안 기존의 가압류, 압류를 중지하는 명령과 장래의 가압류, 압류를 전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도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가압류, 압류를 해봤자 이익이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는 채권자들은 개별적 절차를 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거기에 금액과 발생원인이 정확히 기재되면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반적인 압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굳이 개별적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의 존부와 금액에 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도산절차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차가 개시된 이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조사 절차 내에서 채권을 인정하는지를 보았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파산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청구를 제기합니다. 회생·파산 법원은 신속한 절차로 심판하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채권조사확정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심지어 기존에 진행되던 민사소송절차도 일반적으로 중단됩니다. 통상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즉시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소송은 중단됐다가 채권조사절차에서 불만이 있을 때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먼저 거친 뒤 채권조사확정에 대한 불복의 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