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우(가명·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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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래 수표는 ‘즉시 지급’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증권입니다. 이 점에서 자금융통이나 외상거래에 쓰일 수 있는 어음과 다르기에 만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일에서 10일을 지나면 수표의 강력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급 되리라는 확신이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액면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발행 당시의 사정이 어떠냐에 상관 없이 수표가 부도되면 6개월 내지 1년6개월의 징역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 2∼3년의 형이 나옵니다. 이런 실무로 인해 상거래나 사채거래로 인한 채권자는 기업인들에게 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상의 실패가 바로 형사처벌을 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95년부터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 완화돼 1심 판결 때까지 수표를 회수하면 형사처벌을 면합니다만,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가 형식적으로 완벽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지급제시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없으며,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제시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는 민사상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특별절차일 뿐이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 법원이 내리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해 그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의 변제를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그리하여 회사보전처분이 있으면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표를 대량으로 발행해 놓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는 남용 사례를 당연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는 수표를 결제할 자금은 있지만 그것을 결제하면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한해 재산보전처분명령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