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우(가명·52세)-
A장래의 불확실성이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당면하는 체계적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전통적인 보험의 역할입니다. 국제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예상되는 환율변동과 반대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 환율변동 폭이 크면 오히려 위험이 확대되는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P사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계약 약관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심사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조항의 적용에 통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원 실무의 소극성을 고려하면 쉽사리 성공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사법적 구제가 어려울 때 정치과정을 거쳐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도 눈에 띄지만,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에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어렵고, 개별 기업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결과를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외부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P사의 재무상 운명은 은행, 기타 외부의 지원이나 인수합병을 포함한 조정 등 어떤 식으로 결정되기는 하겠지만,P사의 채권자인 귀사의 입장에서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니 매출 채권의 확보에 단호히 나설 때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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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P사의 입장에서는 귀사뿐만 아니라 여러 납품업체에 상거래 채무가 많고, 임금·전기료 같은 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실로 야기된 금융채무 상환일정을 지켜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는데 이 모든 채무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개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현금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거래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대채무의 이행거절입니다.P사가 계속 조업을 유지하는데 귀사의 제품을 필요로 한다면, 귀사는 제품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귀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판로도 없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P사를 믿고 조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어쩌면 서로 진심을 감추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기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자력을 믿기 어려울 때에는 동시이행이나 물물교환의 수준으로 거래단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P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파산을 선택했지만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조업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 절차개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기업들은 파산, 기업회생을 선택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와 기업구조조정을 추구합니다.P사도, 귀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