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결정 후에도 독촉장 날아와요

바보처럼1 2010. 4. 18. 12:44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결정 후에도 독촉장 날아와요
Q1년 전에 파산, 면책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금융권에서 보내 오던 독촉장들도 끊겼는데,S신용정보회사에서는 면책결정에도 아랑곳 없이 최고장과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과거 사채를 쓴 곳에서 가끔 연락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것은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제 아이 데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무섭습니다.

-서진실(가명·43세)-

A몇 년 전부터 파산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금융기관들의 연합회에 통지하고 연합회는 이를 회원사가 이용하는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채권추심업자들인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추심행위를 중단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업무착오 또는 순서 때문에 지연,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회의 통지가 즉시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영세업자들은 아무래도 수많은 채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출력해 발송하는 과정에서 면책결정 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되겠지만, 불편함을 느낄 경우에는 독촉장에 기재된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려 주면 보통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채권자나 추심인이 잘 알고 있고 그 정당성을 다툴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 이외에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취한 때에는 500만원까지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인 경우 규제 법규가 불충분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채권 그 자체는 남아 있는 것이되 집행력만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민사법상의 고루한 해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최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위협할 수는 없는 것이니 추심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경우 일반적인 권리행사방해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면책결정 이후의 추심행위 일반에 대해 법정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선진국의 입법에 비하면 아주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2008-10-1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