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하(가명·54세)-
A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자산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순위와 금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절차, 즉 집단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권자의 개별적인 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합도산법도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여서 민사소송법은 소송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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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절차를 거쳐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면 마치 과거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조사, 확정절차에 불복하면 정식 절차에 의한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기존에 집행된 가압류도 전부 취소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장악하여 파산재단으로 가산하는 것, 즉 일반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 굳이 개별적인 집행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파산절차는 소송이나 가압류와 같은 개별적 추심노력에 드는 비용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이것은 채권자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홍용하씨와 같이 거래처의 지급정지와 파산으로 인하여 금융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질서 있는 청산을 통한 채권자들의 공동만족을 위하여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지만, 영업이익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일시에 거액의 채무가 생긴 경우라면, 기존 금융채무의 이행을 일단 정지하고 기업을 계속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회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흑자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용하씨 같이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가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채무를 구조조정할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