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중 실직… 변제금 못 갚으면?

바보처럼1 2010. 4. 18. 12:53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중 실직… 변제금 못 갚으면?
Q외환위기로 실직해 1억원 이상 빚을 졌습니다.200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1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 받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최근 두 달은 임금까지 주지 못하더니 드디어 어제 경영진도 잠적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월부금도 못 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힘겹게 갚아온 것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고 답답합니다.

-한수영(45세)-

A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 범위 내 원래의 채무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인가 받은 변제계획을 전부 다 이행하였을 때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가 받은 개인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게 되며 개인회생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원래의 채권 원리금에 충당하는데, 보통 고율의 연체이자를 먼저 계산하니 원래의 채무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납입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폐지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 먼저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여건을 갖추면 그에 맞춰 새로운 변제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변제한 금액을 감안하여 새로 부채금액을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새로이 5년의 변제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인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새로운 신청에 준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중 남은 기간만 변제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셋째는 곤궁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면책입니다. 채무자가 과거 파산을 선택하였더라면 채권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갚았는데 채무자가 책임 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실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앞으로는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즉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던 상황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폐지 이후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경우 실무상 관대한 면책기준을 적용합니다.

2008-11-2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