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가명·32세)-
A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파산의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1년 뒤까지 면책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위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기존의 재산을 감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의 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추어 두었던 재산을 내 앞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별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수영씨가 특별한 소득원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 있는 채권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면책 취소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겠지만, 번거로운 법절차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모부의 채권자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은 고모부의 현재의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소유명의자인 정수영씨를 상대로 소유 명의를 고모부 앞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는 점을 잘 아는 친족으로서 명의를 받았다면 100% 정수영씨가 패소하게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까지 상당 부분 소송비용에 가산하여 물어내게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편 명의신탁일 뿐이라는 주장은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정수영 앞으로 돌리게 되면,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정수영씨가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방을 빼서 나가게 될 때 정수영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방이 안 나가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수영씨가 꼼짝없이 거액의 채무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번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7년 동안은 새로운 파산의 신청으로 면책을 받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명의수탁으로 채무가 생기면 재기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외부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명의를 돌려 놓는 행위의 동기가 명의신탁자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주어 손해가 나기 전에도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은 변제 자력을 잃었거나 이미 자기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린 뒤일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 주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