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38) 변호사는 몇 년 전까지만해도 촉망받는 전문의였다. 산업재해 환자가 많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산업의학 전문의로 일하던 그는 진폐증 환자를 많이 접했다고 한다.
그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2001년 찾아온 울산의 한 백혈병 환자 때문이었다.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던 이 환자는 재료 속 벤젠 때문에 백혈병이 발병한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공장이 기준치인 10이하의 벤젠을 사용했다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직업병이라는 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직업적인 유해요인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죠.”
박 변호사는 당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울산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나갔다. 환자의 백혈병 발병요인은 작업현장에서 노출된 벤젠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환자는 법정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벤젠 기준치도 1으로 내렸다.
“매순간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변호사는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만류도 많았다. 동료 의사들로부터 “너는 의사 편이냐, 환자 편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박 변호사는 “나는 산업재해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의뢰인인 환자의 편”이라고 답한다.
그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갓 연 새내기다. 그의 꿈은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산업재해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 아직은 생각했던 것만큼 산업재해 관련 의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공장 주변 역학조사에 발벗고 나서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공장안에서는 산업재해지만 밖에서는 환경소송이지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앞으로는 이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회계 다루다 법률 중요성 실감” CPA출신 김용수 변호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김용수(31)씨는 CPA 자격증 소유자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CPA에 합격한 그는 졸업 후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2년간 실무경험을 쌓았다. 그가 담당했던 업무는 은행의 부실채권과 관련된 일이다.
“회계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식이 없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생활에서 접하고 나서 그 필요성을 느낀거죠.”
그는 회계장교로 군대에 가자마자 틈틈이 법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군대에서도 그가 법공부를 하는 데 매우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장시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량에 비해 공부 시간은 길었다고 한다. 그가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년.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그는 금융조사국 검사와 기업 전문 변호사 중에서 그의 장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CPA 자격증이 있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고민은 더 진지하다.
“물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시 1000명 시대에 경쟁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요즘 자신과 같이 CPA 등 전문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법고시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을 종종 본다. 사시와 마찬가지로 CPA도 1000명씩 뽑으면서 예전보다 장점이 줄어 들었기 때문. 그러나 그는 후배들에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치열하게 고민한 후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 보니 생활도 불규칙하기 십상이고 술자리나 유흥업소 등의 유혹에도 약합니다. 그런 분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나가는 분이 많아요. 암기력이나 체력도 떨어지죠.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한 후에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는 검사 임용이나 로펌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잘 뽑아 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