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려는데 지급명령이…

바보처럼1 2008. 4. 27. 13:06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려는데 지급명령이…

Q개인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연체한 지 3년 만에 채권추심기관인 S회사에서 신청한 지급명령을 어제 P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중인데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저쪽에서 혹시 가재도구를 압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파산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임정미(가명·43세) -

A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쌀 같은 대체물의 지급채무에 대해 적당한 증빙을 첨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약식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權原·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됩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해 변론기일을 지정 받아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범법행위나 금융기관의 계산 착오 같은 사유가 없으면 지급명령과 같은 판결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채권기관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기억과 맞는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도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생업에 종사하는 귀중한 하루를 버린 결과로 얻는 것이 지급명령과 똑같은 판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인지 보정(補正·바로잡음)을 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모두 그렇듯이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사건이 많은 법원의 경우에는 판결까지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그 사이에 파산을 신청해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채권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게 되면 아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도 집행력을 잃게 되니 이의 제기로 시간을 끄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재도구 압류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식기 등 도구와 의류, 책 같은 것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면제재산입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집행관들은 예를 들어 장롱 속까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정도가 실무상 집행 대상이 됩니다. 유행과 기호에 따라 새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로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고품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의 것을 전부 경매해 보았자 그 가격이 70만∼8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며 여기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회수되는 채권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有體動産·채권과 재산권을 제외한 가재도구와 집기, 비품 등) 압류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곧 가재도구가 압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입니다.

오히려 유체동산 압류는 심리적인 압박과 강제를 통해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근심하며 노심초사합니다. 추심인들은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하면 마음이 약한 채무자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변제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류의 위협에 반응해 자발적으로 연락하는 채무자가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파산은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 아니며,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면제재산을 빼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換價·값으로 환산함)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공동의 추심제도로 발달해 왔고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파산이 선고되면 다른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모두 수집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게 되고 이를 위해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기타 대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비자파산에서도 이론상으로는 파산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결하는 현행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파산절차의 역할을 일반의 강제집행이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파산법원의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입니다.

기사일자 : 2008-04-25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