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가명·47세)-
A일단 과거의 서류철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도 회계장부·기타 중요 서류는 10년, 전표·기타 유사 서류는 5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5년간 전표와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디엔가 현금 지급이나 계좌 이체, 중간 정산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된 거래에 관한 수많은 증빙 속에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폐업한 경우 특히 도산으로 인한 때에는 자료분실도 빈번합니다. 채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면, 법률이 보관기간을 한정한 취지에 반합니다. 소멸시효는 이같은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은 10년이지만, 상사 채권은 전표의 보존기간과 같이 5년입니다. 다만 이자, 사용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보수, 상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이 수시로 금액을 정산할 것이 기대되는 채권은 3년이며, 즉시 이행이 보통인 숙박료, 식대, 수업료와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어음발행인의 채무는 3년, 어음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책임, 수표발행인의 채무는 6개월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와 압류, 가압류와 같은 행위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일단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없었으니 중단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피고의 항변이 있을 때 판단하게 되므로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반드시 응소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인에 의해서도 중단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보낸 행위 같은 것도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예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을 주장하는 자와 접촉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