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나만 쏙 빼고 다른 채권자 돈만 갚아요

바보처럼1 2010. 4. 18. 12:47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나만 쏙 빼고 다른 채권자 돈만 갚아요
Q고향에 사는 사촌 매제 D가 복합영화관 사업을 한다며 빌려 간 돈이 10억원이 넘습니다.D는 오픈 후 몇 달 만에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D는 H은행의 주선으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 일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정리하고, 바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해 저의 채무를 갚겠다고 말해 놓고는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고향에 가 보았더니 영화관은 가장 채권이 많았던 사채업자 C에게 넘어갔고,C는 제 값을 다 주고 자신이 샀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혼자만 이렇게 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진청하(가명·53세)-

AD가 기업자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상황이고 어쩌면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을 D는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은 평등하다는 우리 민사법과 파산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를 갚는 것과 같이 민사법상 정당화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여럿이고 그 중 특정 채권자만 편파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최근의 판례와 실무에 의할 때 진청하 씨가 승소하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는 D 앞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채권자의 자격에서 D의 파산 선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진 파산제도는 본래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을 해도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어차피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나서는 상황이 예견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집중시키는 파산제도의 이용을 고려할 만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 D가 가졌던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재무상의 위기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D가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를 파산관재인은 부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가산합니다.C씨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은행도 민사법상 적법한 방법으로 회수한 채권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자의 1인으로서 채권을 비율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청하 씨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산재단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영업권 기타 모든 재산상 권리를 포함하므로 D는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은 현금을 파산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재산은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이념으로 합니다.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므로 소외된 채권자 입장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08-10-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