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부 사이에는 일상의 가사에서 대리권이 있으므로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하느라 부인이 빚을 졌다면 남편 역시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살림을 하느라 늘어난 김연희씨의 빚은 부부가 같이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채무는 채무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새로 채무자가 될 사람이 동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동의를 얻을 때에만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자력과 신용 등 장래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심사해 돈을 빌려준 것인데, 채무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넘겨 버린다면 채권자의 신뢰 이익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연희씨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남편으로 임의 변경된다면, 이같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빚밖에 남지 않은 남편에게 돈을 받고 전세금을 넘겨받는 김연희씨에 대한 채권을 잃는 상황을 채권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결코 이같은 식의 채무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김연희씨에게 전세금 전부를 넘기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혼할 때 위자료나 양육비를 넘기는 것은 가진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끼리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순수하게 자신의 빚으로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 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순자산은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위자료는 이 범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재산을 넘기는 것은 남편의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족법상 행위인 위자료 지급 결정이라고 해도 채권자를 해하는 한도 안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남편의 채권자는 김연희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5000만원으로 각자 명의의 빚을 갚는 게 합법적이고 이후에도 뒤탈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이나 아이를 키울 비용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가 대충 다 이렇습니다. 파산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새출발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