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진 사람이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장래 얻게 될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갚는 대신, 나머지 빚은 ‘없던 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빚을 진 사람이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제도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현재 형종씨가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빼고 공구를 팔아 3500만원을 만들면 이것을 1억 4000만원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나눠 줍니다. 말하자면 빚잔치인데, 채권자는 채권액의 25%(3500만원/1억 4000만원)가량을 배당으로 받고, 형종씨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받지 못한 1억 500만원은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고자산을 팔면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적잖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적어집니다. 또 형종씨도 생업의 수단인 공장과 공구를 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가 막연해지죠.
물론 보증금과 공구를 새로 취득한 사람이 형종씨에게 보증금과 공구를 빌려주거나 판다면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이미 파산을 한 번 겪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물건을 빌릴 신용이나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결국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이 같은 거래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산절차를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파산 절차에서 3500만원 어치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형종씨는 장래 생기는 소득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에서는 3500만원 어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되, 앞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에서 35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달마다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종씨는 꾸준히 영업수익을 얻지만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로 이자를 갚을 뿐 채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1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던 130만원을,3500만원 어치의 자산 이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갚는 용도로 돌립니다. 마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넘어간 3500만원의 재산을 되사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변제액이 쌓여 3500만원 이상을 채권자에게 갚으면 채무자는 자산을 취득할 자격이 생깁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오채권을 주로 5년 동안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130만원씩 60개월이면 7800만원이고 현재가치로 할인을 해도 6888만원입니다. 채권자로서는 파산절차에서 최대한 3500만원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익입니다. 형종씨도 공장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제도로, 최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형종씨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