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로스쿨 2009년 도입...사시 단계폐지

바보처럼1 2007. 7. 4. 18:43

로스쿨 2009년 도입… 사시 단계폐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로스쿨 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로스쿨 제도가 10여년 만에 도입됐다. 로스쿨 도입은 사법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총입학정원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작 사법시험 폐지 이후 시행될 변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북대 법대 김창록 교수는 “로스쿨제도 도입은 법학 교육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은 곧 법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법학 교수와 대학 자체가 바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배출될 법률가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 국면에서 만들어진 법안인 탓에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로스쿨 법안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은 2014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법조인이 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정작 법안에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 법조인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 자격시험법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사개추위 단계에서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쯤 제출됐어야 하는 자격시험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법학 교수들이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조 일원화 관련 법률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총입학정원제를 둘러싼 갈등도 남아 있다. 정부는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잡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은 3000∼4000명 선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법과대 학장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입학정원이 1200명으로 제한되면 한 대학내 로스쿨의 정원을 150명 정도로 봤을 때 전국에 8개의 로스쿨밖에 설립되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본래 경쟁의 취지가 퇴색되며, 사법시험의 좁은 문 앞에서 생겨난 ‘고시 낭인’이 그대로 ‘로스쿨 낭인’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연수원이 폐지되지만, 연수원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변협이 최근 입법청원을 낸 변호사법 및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사법연수원을 폐지한 뒤 변호사연수원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기사일자 : 2007-07-04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