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가명·38세)-
A채무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경영 실패로 인한 위험 부담은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담보 구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도 직전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민법상으로는 책임재산, 파산이라고 하고 회생 절차에서는 파산재단, 회생재단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책임재산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몫을 가져야 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편파 행위가 됩니다. 이런 행위에 의해 이전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또는 파산, 회생절차에 의한 부인권 행사에 의해 채무자에게 환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회사가 바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M회사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미 김학주 씨가 제공하였던 무담보 채권 15억원에 대해서는 담보의 효력을 부인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효력이 부인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새로이 돈을 빌려 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교환으로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회사 측의 새로운 담보 제공을 대가로 5억원을 빌려 주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M회사의 선의를 전제로 합니다. 흔히 자금경색을 겪는 채무자가 이중, 삼중으로 채권 양도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처가 가장 먼저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고 나머지 채권 양수인은 아무런 가치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 대여는 채무자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 회생절차에서 제일의 목표는 담보를 가지지 못한 채권자의 집단적 권리 행사를 위해 재단을 형성,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규로 차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재단채권, 공익채권으로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M회사로 하여금 회생신청을 하게 해 그 이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담보를 잡고 5억원을 대여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