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고차를 사면서 할부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동생이 보증도 섰습니다. 매월 할부금을 내면서 타다가 사정이 어려워 전부 내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차를 처분하려고 할부금융 회사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했더니, 밀린 할부대금 350만원에 이자까지 쳐서 내라고 합니다. 보증인에게도 갚으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서익수(가명·43세)
A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이미 변제된 부분과 당해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것을 변제할 개인적인 책임을 면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첫째,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을 신청한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둘째는 이미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보증인에게는 효과가 없고 이미 담보제공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산절차는 민사법의 질서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재기를 위하여 무한책임을 차단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이 박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는 개념상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채무를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담보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새 파산법 제567조도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익수씨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상 금융회사는 서익수 씨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차량의 처분가치를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인 동생에 대하여도 막상 주채무자에 관하여는 면책된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현실화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얼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1)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고 (2) 보증인은 같은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꾸어 오되 (3)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고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상환하는 구조를 하나로 축약하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는 이상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자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1)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대신에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겨 주고 (2) 다시 물건을 빌려 와서 그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거래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니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회사가 서익수씨의 자동차를 경매 처분하여 100만원을 회수하였다면 나머지 250만원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