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숙(가명·33세)
A먼저 임미숙씨에 대한 채권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고, 특히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이 즉시 청산이 기대되는 것은 3년입니다.
법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권리를 역사의 영역으로 매몰하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하여는,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굳어진 현실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쌓아 온 사람들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동태적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입니다. 임미숙씨의 경우와 같이 시간이 지나 항변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점도 소멸시효제도의 근거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소송해 오는 경우에 항변을 하여 채권자를 패소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이후의 추심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통신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임미숙씨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론상 채권자는 더 이상 임미숙씨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시간, 노력, 금전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추측해 보면, 처음 교재를 판매한 업체는 임미숙씨의 반품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다가 신용정보회사에 이 채권을 팔아 넘기거나 추심을 위임한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돈을 달라고 추심을 해 보다가 실패하면 채권을 반환하거나 다른 곳에 매각 또는 위임하여 계속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채권 주장을 해 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