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순(가명·43세)
A파산제도를 게임에 비유한다면, 그 게임의 기본규칙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이것을 채권자들이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는 반면에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서 게임의 규칙을 지키게 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채무자에게서 빼앗으면 노숙자가 되어 사회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600만원까지의 주택 보증금 또는 720만원까지의 생활비는 면제재산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남겨주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위 범위 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감추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제재는 규칙을 신성한 것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위반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무례입니다.
보험을 실제로 해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 명의로 있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감추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약환급금이라고 해야 면제재산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것이니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산법이 부여하는 혜택은 파산절차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재산으로 공개를 하고 채권자와 파산법원의 처분을 받을 일이지 감추는 것은 규칙의 위반입니다.
위 금액 정도의 보험을 면제재산 범위 내로 본다면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미리 해지하지 않은 보험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여 환급금을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대리하는 전문가들이 실무상으로는 웬만하면 보험은 해지하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파산비용으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는 것은 감추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월 납입금이 만만찮은 보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면 지급능력이 없다는 채무자의 선언이 진실하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희생 하에 보험을 유지하는 이득을 본 것인데 이것을 장래에도 유지하겠다고 하면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