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망보험금 받았어도 상속포기 가능?

바보처럼1 2007. 11. 1. 22:47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사망보험금 받았어도 상속포기 가능?

Q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이라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가서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카드빚 4500만원과 개인에게 빌려쓴 사채 8000만원을 남겨 놓고 돌아가셨는데, 사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보험이 있었는지를 알고 쫓아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1300만원을 갚았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아들인 저에게 독촉전화를 해서 빚이 승계되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험금을 받아 쓴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연(가명·35세)-

A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 관계의 공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흔히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조상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 포기제도와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 받고, 채무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연씨의 경우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빚만 남겨 두었는데, 보험금 또한 남긴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아서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 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속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같이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이것을 받아 쓰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보험금을 받아 쓸 권리가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해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사일자 : 2007-11-02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