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6년전 이전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바보처럼1 2008. 4. 14. 19:10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6년전 이전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Q 인심도 좋지, 남편이 저 몰래 사촌시동생에게 수시로 3억원을 꾸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시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날 무렵 미안했던 지 당시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제 앞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채권자인 S기금이 사해행위라며 아파트에 가처분을 집행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가처분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요.

-정연숙(가명·48)-

A 채무자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존채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재산을 감추거나 기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규정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로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해 얻은 이익, 즉 이전받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연숙씨의 가처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또 처분행위가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정당한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아예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그 범위를 좁힌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를 거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받았으니 회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사해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 있으니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니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는 자가 엄격하게 증명하라고 하고 있으며, 설령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도 다른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에 앞서 변제받은 것은 당연히 사해행위라는 식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정연숙씨의 경우와 같이 수시로 꾸어 준 돈에 대해 한 번에 2억원의 아파트를 받은 경우 돈이 건너간 것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 자체가 의심의 눈길을 끌 것입니다. 여기에 거래 당사자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그 채무를 먼저 갚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추가한다면, 현행 실무에 의할 때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반환하는데 다만 꾸어 준 돈에 대하여는 정연숙씨 쪽에서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채권자 취소권에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집행해 놓았다는 것은 취소원인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날로부터 1년 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아파트를 이전받은 날이 6년 전이라면 법률행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소송제기기간이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 놓았다고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처분은 곧 소송이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막상 소송제기기간이 지났다면 가처분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연숙씨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 쉽게 가처분집행을 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8-04-04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