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가명·43세)-
A 상거래 채권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미안함은 어려움에 처한 경영주가 늘 겪는 심리적 갈등이지만, 대부분의 거래처와 금융기관은 예상하고 있던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영자로서도 이미 발생한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액의 상거래 채권자를 마주치는 상황을 굳이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래처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상황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피해 도피하게 되면 재산을 빼돌려 감추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기소중지자가 되게 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채무자의 소재를 묻고 다녀 가족이 괴롭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피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 변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유리한 증거도 흩어져 찾을 수 없고 또 도피한 사실 그 자체가 불리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배려한다면 만나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 일일이 찾아다닐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많은 기업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상거래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한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계산상 대손을 계상할 수 있는 편익을 얻기도 합니다.
둘째, 파산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과거의 채무로 인해 제약 받는 것을 해소해줄 뿐 영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망설여지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래은행과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은 주요 재산에 대한 법률상 담보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기업실패의 위험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장치산업과 같이 설비가 작동해야 담보가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이 주거래은행의 이익 보호에 긴요하고, 또 주거래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자를 활용해 담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사실상의 기업주인 주거래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할인해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대출을 제공해 기업을 살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들은 설비와 종업원이 있어 가동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체인지업’ 제도를 지점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