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선(가명·45세)-
A먼저 기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기존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자, 감가상각,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때 영업이익(흔히 EBIDTA라고 합니다.)이 충분하다면 기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나는데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채무 변제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면 기업회생절차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원가의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단기간에 생산방법의 전환이나 판매가 인상, 유휴재산의 처분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계기가 없다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한계상황에서는 실패로 인한 위험은 기업주가 아닌 채권자들에게 있습니다.
도산, 부도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표자가 잠적하면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권자들의 것인 기업 재산을 횡령, 배임 등으로 부적절하게 처분한 것은 없는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갚은 적은 없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특히 부도 직전에 상당한 양의 원재료를 공급한 상거래채권자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꼴입니다. 기업 재산이 없어 받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비용만 들어가고 받을 것이 없기에 개별 채권자는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기업주의 개인 집에까지 찾아가서 따지고 싶어 합니다.
기업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권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사를 하고 부적절하게 처분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환수합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에 아무래도 기업주를 형사고소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적할 유인이 훨씬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바로 채권자들로서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공적인 확인이 있어야 단념한다는 심리적 요소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채권자들에게도 대손상각의 회계처리를 쉽게 해 주는 편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