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속의 한정승인제도는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받은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선언입니다. 상속된 재산으로 만족되지 못한 상속채무는 더 이상 상속인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고 나머지 채무는 면하는 파산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을 모두 상속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내놓는 것을 절차의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이후에는 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재산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상속인들의 개인적 소비에 충당하는 경우도 이론상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사법상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파산법에 의한 구제는 별개의 차원인 것이고 실제로도 채무 상속의 경우 파산을 신청해 면책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정선씨는 2005년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과거 7년 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면책불허사유가 된다.’는 현행법상의 제한에 저촉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아도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채무에 빠져 구제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면책 이후에 생긴 채무에 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반복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계급이 생기지 않도록 7년의 기간을 정한 것일 뿐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다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속이라는 사태 때문에 다시 채무를 지게 된 이정선씨의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면책을 새로 부여할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일부 채권자에게 넘겨 준 재산을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인권을 행사할 것이고, 회수된 재산을 환가해 배당을 실시한 이후 면책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감춘 경우에는 채무자를 면책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지만, 재산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감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를 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아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