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부채 14억원…아파트 안팔려 ‘위기’

바보처럼1 2010. 4. 18. 12:54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부채 14억원…아파트 안팔려 ‘위기’
Q 투자 실패 및 영업부진으로 아파트 담보채무 9억원, 신용대출 4억원, 사채 1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서울 시내에 시세 15억원까지 하던 아파트가 있을 뿐인데 팔아서 채무를 정리하려고 해도 도무지 팔리지 않습니다. 그 동안 차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면서 원리금을 갚았는데 다음달부터는 상환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전문직으로 세금 공제하고 월 7백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한세동(39세)-

 

A 통합도산법은 담보가 제공된 채무가 10억원, 그밖의 채무가 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개인채무자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세동씨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일단 개인회생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를 개인회생에 의한 변제계획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통합도산법 하에서 현재의 실무는 채무자의 획일적으로 수입에서 표준적인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며 현재의 생활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한세동씨가 아파트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단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중지되므로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의 사이에 적절한 협상을 하거나 아파트를 적절하게 처분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편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대안은 회생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자산 상황에 맞춰 부채를 조정하는 이 제도는 종래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다가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권자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채무자의 경상수입이나 적절한 시기의 재산 처분 또는 새로운 차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의 4분의3,일반채권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담보 제공은 그 한도 내에서 이미 담보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최소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는 전액을 상환할 것이 기대됩니다.그런데 7백만원의 소득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 일반채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담보채무의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할 것이기에 통상의 회생제도로 가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8-11-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