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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물론 민사법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보증금에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세입자인 채무자를 내보낸 뒤 채무자가 연체한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압류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으로 압류를 신청하고 또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종 그 비용은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 없는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압류하겠다고 채무자에게 고지하면 채무자는 크나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에 자발적 변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압류를 실제로 실행하면 채권자들에게 치명적인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에 따라 1200만원 내지 1600만원까지의 보증금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둔 것은 현대의 문명국가에서 중산층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상황을 가장 피해야 할 재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합도산법에도 반영돼 위 금액 범위 내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채권자들은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하겠다고 위협만 하지 실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되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시행해 보았자 헛된 일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한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마른 하늘에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것처럼 근거가 희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실무가들은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금지하기 위한 신청을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에 절차 지연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업무상 부담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실무라고 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면제재산 신청과 결정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면제재산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파산재단에 가산하거나 청산가치로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면제재산 결정을 하는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