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경제위기로 흑자도산 위기 처했는데…

바보처럼1 2010. 4. 18. 12:59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경제위기로 흑자도산 위기 처했는데…
Q 기계 부품을 제조해 국가기간산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흑자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연장을 받으려면 원금 일부라도 갚거나 추가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이미 개인재산을 모두 회사에 내놓은 터라 막막합니다.평생 일군 사업장을 두고 저와 종업원들이 그냥 집으로 가야 하나요. - 편흥철(54세)

 

A 먼저 앞으로 기업활동으로 얻는 현금 수입으로 제조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그것이 가능하면 기업의 과실인 영업이익을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즉 기업은 계속 운영하고 다만 부채와 자본구조만 재조정하면 됩니다.통합도산법 제2편의 기업회생절차는 금융채무의 상환을 일시 중지하고 기업의 조업을 계속하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합니다.

물론 이 절차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합리적인 채권자라면 동의합니다.기업의 도산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은 회사 경영진보다는 채권자 쪽에 있습니다.특히 기술과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막상 기업주가 손을 놓아 버리면 공장과 설비 전체에 대해 담보를 쥐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답답해집니다.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가 되고,종업원이 지키지 않으면 설비도 제품도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그러기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행은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원을 파견해 설비와 재고를 지키고 경리직원을 파견해 자금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즉 회생절차로 기업의 조업을 계속하고 영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주로 채권자에게 미치기에 적절한 회생계획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나아가 계속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업 쪽에 워크아웃 절차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는 영업이라면 사회적으로 필요없는 활동이거나 타 업체에 비해 생산비가 비싼 한계기업이므로 퇴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렇지만 그 판단에는 기업구조의 조정과 거래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2008-12-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