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서(가명·46세)
A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재화,용역의 공급과 그 대금 결제 사이에 며칠씩,몇 달씩 시차가 생기는 외상거래도 있고,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전부 직접 소비하거나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수요자에게 빌려주는 금융도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신용거래는 경제활동에 기여하지만,장차 상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획적인 사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어쨌든 전과 같이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워크아웃을 검토하는 은행 자신도 채권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당사자인지라 그것이 실행되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W기업이 보살펴야 하는 채권자들이 오로지 귀사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유사회에서는 평상시 발생하는 경제적 실패를 거래에 기여한 자,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내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야 하고,채권자는 그 재산으로부터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거래와 관계 없는 사회에 법적 책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사법적으로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영원히 빚독촉을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빼앗을 수 있지만,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무의미하며 개인채무자인 경우에도 파산제도에 의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즉 거래처의 실패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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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거래를 중단하면 새로운 손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지만,어차피 기존 채권의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기업의 재무위기 상황은 여러 군데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한 채권자의 추심행위와 법적 조치는 다른 채권자들의 비슷한 채권회수 경쟁을 촉발하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인 기업은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원청업체가 기업에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을 한 채권자가 가압류해 운영자금의 확보를 박탈해 버려 기업의 파산을 촉발하는 예는 흔히 있습니다.어차피 회수의문인 상태의 채권이라면 차라리 과감한 할인조건을 제시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상환을 기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외환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을 가진 선진국의 은행이 신용평가를 해 보고 기업에 일시변제 조건으로 50% 탕감을 제시해 회수하였는데 다른 채권자들은 전액 변제를 고집하다가 나중에 파산절차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둘째,거래 중단은 채권자도 중요한 매출처를 잃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거래를 계속하되 신규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조건의 변경으로 귀사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현금결제 또는 담보제공을 받게 되면 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기존 납품가를 유지 받으면 새로운 이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기존 채무의 미결제로 인한 신용하락을 이유로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그 인상분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국제 상거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이나 국내 건설공사 등에 이용되는 보증보험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채무자인 기업과의 사이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교섭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이것을 현명하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어떤 채권자는 거래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을 빌미로 기존 채권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어떤 채권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자신의 자원을 소진하다가 그 자신이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