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지고 생계마저 막막해진 아버지

바보처럼1 2007. 5. 18. 20:15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빚지고 생계마저 막막해진 아버지

Q아버지(67)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영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도를 맞자 명예퇴직해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이후 수입이 없는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집을 전세 놓아 생활비로 썼지만, 이제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저와 여동생 모두 직장에 다니고 저축을 해 모은 돈으로 각각 작은 빌라를 사서 살고 있지만 풍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불어날 희망이 없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 최영익(가명·35)

A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부업을 하거나 퇴직 뒤에 손댄 사업이 잘 안돼 빚을 지게 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노후 생활을 보장해 공무원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금이나 퇴직 뒤 받는 연금을 압류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써버리면 최영익씨 아버지처럼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아버지 때문에 최영익씨와 여동생 두 분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자식은 생활능력을 잃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이나 의욕상실 등으로 적극적인 근로 의지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니 최영익씨 남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보통 부모 형편이 어려우면 자식들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떠도는 양극화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식에게 부양의무를 지울 정도의 형편이라면 앞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자식에게 부모부양이라는 책임까지 지운다면 근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싹을 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극화를 지양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사회보장제도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것을 모두 채권자에게 주고, 없으면 말고, 금융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인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해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지만, 이미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잃은 상태이니 채권자들이 입는 손해는 아예 못 받는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최영익씨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뒤 면제재산인 퇴직금까지 투입해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 수입이 없는 상황이니 파산제도를 이용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 제도는 사법부의 재판인지라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과거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어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국가 예산으로 선임해 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진 채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빚도 상속이 되지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니 자녀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피해로 생각하고 생전에 미리 파산, 면책으로 정리해 두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18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