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국민임대 공급받으면 파산에 지장?

바보처럼1 2007. 5. 26. 13:41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국민임대 공급받으면 파산에 지장?

Q4년 전에 채무상환을 포기한 장기 연체자입니다. 그 동안 신용이 좋지 않아 괜찮은 곳에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 이제 파산을 신청해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지난 7월에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돈을 조금 대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1900만원에 월세가 24만원이라는데, 임대주택이 있으면 파산에 지장을 받을까요. 채권자가 집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정수(가명·42)

A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현금화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공동 이익을 위한 절차에 협력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이제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마땅히 누릴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파산에 있어 채무자 대부분이 가진 것을 다 소진한 뒤에야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자를 위한다기보다 채무자 면책이 주된 목적이 될 정도입니다.

다만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가 가진 의식주를 빼앗는다면 채무자가 재기할 기반을 손상하는 게 되기 때문에 면책이 소용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과 식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은 압류를 할 수 없게 했고, 파산한 뒤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현재 법이 인정하는 금액은 경인지역이 1600만원, 그밖의 광역시가 1400만원, 기타 지역이 1200만원입니다.

이정우씨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생이 보태준 보증금 가운데 300만∼700만원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역으로 파산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파산 선고가 나면, 국민임대주택은 파산한 뒤 취득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이정수씨가 새 출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신청을 먼저 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산 선고 뒤에 주택을 공급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같이 엄격한 규정을 실무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해결하는 면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법은 파산 선고시 재산을 기준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파산 신청시 재산을 기준으로 심리를 합니다. 신청한 뒤에 생긴 재산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뒤 이정수씨처럼 면제재산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전형적으로 묵인하는 게 법원의 경향입니다.

또 많은 법원에서는 이미 신청 당시에 면제재산의 기준을 약간 넘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심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다면, 오히려 절차실행 비용이 더 들어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채무자 사정에 따라 그냥 두는 게 형평에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약 2000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 정도는 무시하고 파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25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