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있으면 '파산' 안 되나요

바보처럼1 2007. 5. 31. 20:03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있으면 ‘파산’ 안 되나요

Q3년 전쯤 퇴직금 5000만원에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은 1억원을 합쳐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품 개발에 몰두했지만, 매출은 미미한데 개발비와 운영자금은 계속 들어가 결국 집을 전세 놓고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5000만원까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했지만, 회사는 결국 5억원가량의 빚만 남기고 도산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선 저는 회사빚 5억원을 떠안았고, 개인빚 1억 5000만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재기하고 싶지만, 제 명의의 주택이 있어 파산신청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박성우(가명·45)

A원래 파산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자신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채권단에 넘겨 채권자들끼리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것으로 빚을 갚을 책임을 채무자가 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지급불능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정해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자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눠 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파산폐지가 되면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파산관재인 선임이나 채권자 집회를 하지 않고 파산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채무자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끝까지 채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재산을 소진한 뒤에야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돼도 그냥 지켜보는 게 법원의 실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일단 채권자 가운데 누구라도 강제집행을 해 그것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하거나 채무자 스스로 빨리 처분해 채무자가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파산신청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파산전문가들은 재산과 채무의 구성을 살펴보지 않고 박성우씨처럼 재산을 갖고 있으면 파산신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법적인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산절차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우씨는 명의상 주택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1억 5000만원을 받고 팔아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1억원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은 파산절차가 진행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충족시키고 남는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재산처분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집의 시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실제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고 다른 절차에 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 올려 면책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우씨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05-11    2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