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변제 1년만에 실직...

바보처럼1 2007. 7. 3. 18:54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회생 변제 1년만에 실직…

Q주식투자 실패로 4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150만원가량의 생계비(4인 가족)를 쓰고 남은 200만원 전액을 5년간 갚는 것으로 하고 1년 동안 채무를 불입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최근 직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달이 일정금액의 채무를 불입하기도 어렵고, 유일한 재산인 퇴직금 2500만원으로는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서(가명·45세)

A세상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됐다면 이종서씨가 주식투자에 성공해 편안하게 중산층의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투자 실패로 빚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5년간 200만원을 갚는다는 것도 다른 상황, 즉 이종서씨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 350만원을 꾸준히 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약속도 변경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종서씨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던 직장으로부터 밀려났고 사무관리직 근로자에 대해 사십오세 정년(‘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직종에 취업도 어렵다면 인가 받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면책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이행을 마쳤을 때 부여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변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채무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을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받았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서씨가 개인회생 대신에 파산절차를 취했더라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퇴직금의 2분의1 정도인 1200만원 남짓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2분의1을 초과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 200만원씩 1년 동안 불입했다면 2400만원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이는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합니다.

여기에 이종서씨가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특히 이종서씨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장에 바로 취업해 조금이라도 갚도록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위의 특별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들과 회생위원에게 의견을 물어 면책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채권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이 있기에 새로 받을 퇴직금은 변제에 투입되지 않고 이종서씨가 재기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획일적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특별면책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 과다로 지지부진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고려로 보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는 불편함 외에도 과거 개인회생에 의해 변제한 금액을 무시하고 새로 받을 퇴직금의 2분의1을 파산재단에 가산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7-06-22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