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가명·41세)
A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잘 갚던 사람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단기적으로 신용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주택자금대출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일단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너무 속 보이는 제도의 남용이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 받는 것이니 형법상 사기죄도 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전세금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수씨가 주택자금대출을 2500만원 받아 분양대금으로 내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분양가 3800만원짜리 집에 입주하고 이자로 월 12만원을 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주택자금대출을 해준 은행은 2500만원의 원리금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주택의 가치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되니 결코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8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2만원을 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점점 빈부차가 벌어지는 양극화시대에 소액의 주택자금대출은 중산층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사회 공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은행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자율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수씨와 같이 당장의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개인회생은 파산을 뒤집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고 난 후 이정수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주택을 팔아 담보채권을 제외한 800만원을 4000만원의 기존 빚에 충당하고 남은 3200만원을 면제받아 앞으로 버는 매월 180만원의 소득은 모두 이정수씨의 것이 되지요.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만 현재의 주거안정을 희생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가진 것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키되 주택의 현재 가치 800만원 이상을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버는 돈에서 갚아 나갑니다. 물론 성실하게 개인회생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파산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