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변제 후 파산 신청하면?

바보처럼1 2007. 11. 23. 23:53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편파변제 후 파산 신청하면?

Q작지 않은 의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동기생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고 옵션 투자에 실패하여 30억원의 빚을 지고 연체하였습니다. 환자는 꾸준하지만, 빚을 얻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되자 사정을 알게 된 친척인 개인채권자(채권액 5억원)가 찾아와 졸라서 할 수 없이 의원 임대보증금, 시설 및 건강보험급여청구권을 전부 양도해 주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파산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편파변제에 해당하므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명의(가명·45)

A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채권자들의 모든 청구권을 집계하여 그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면책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도모한다는 현대 파산법의 대원칙도 파산재단 형성과 공평한 분배라는 규칙에 순응하는 채무자에 대한 특전일 뿐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의 몫을 좌절시킨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들은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법상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평등분배를 강제할 수 있기에 파산법의 규칙에 어긋나는 채무자의 행위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에도 면책은 부인당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파산법원은 낭비라든지,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상업장부의 부실기재 같은 면책 부인사유에 대하여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파산법원은 묵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파변제도 본래 갚았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 이상 사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채무자도 지급능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친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부자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재산을 보관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한 원장 같이 친족에 대한 기존채무를 우선변제하며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상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채무로부터 벗어날 광명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던 회사정리 즉 속칭 법정관리제도가 개인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채무를 즉시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해도 회생절차의 이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실무경향은 인적 자본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어느 정도는 변제하는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회생제도에서는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 채무자가 벌어들일 재산도 회생재단으로 포함시켜 여기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를 현행 실무상으로는 최장 10년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단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변경합니다.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채무자 자신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고, 또 채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법에서 채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이 부인권의 형태로 인정되며, 한 원장의 경우 친족에게 양도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시설, 급여청구권 등을 모두 부인권 행사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기사일자 : 2007-11-16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