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수 아파트 경매로 남은 금액은?

바보처럼1 2007. 11. 23. 23:55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면책후 아파트 경매로 남은 금액은?

Q2004년 봄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에 시가 9000만원의 아파트가 한 채 제 명의로 있었습니다만 1순위 담보대출이 5000만원 있었고, 세입자가 5000만원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채무도 1억원 이상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속칭 깡통상태였으므로 2005년에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도 되었습니다.1순위 은행은 그때까지도 미적거리다가 2007년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가 놀랍게도 1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도 3000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면책을 받은 파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나요?

-이장수(가명·46세)-

A기이하게 들릴 것 같고 통상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배당 받고 남는 금액을 이장수씨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파산법원이 환가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되돌려준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가치는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것이 파산법상 면책제도의 목적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해석입니다.

물건의 처분 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담보제도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관념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상의 형식은 담보제공자가 가지고 담보권자는 그저 나중에 가치를 우선하여 장악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담보제공자는 일단 물건을 사용하되 담보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명실상부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될 때 파산법이 작용하는 것인 이상 파산법은 법률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의 아파트에 8000만원의 담보채무가 붙어 있다고 하면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은 2000만원의 잔여가치와 8000만원을 더 내면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보채무가 시가를 초과하면 잔여가치는 없지만, 옵션은 그것을 행사할 의무는 없는 것인 이상 그 가치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옵션을 평가하여 환가하는 시스템이 현행 파산법제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파산법제는 한번 파산폐지를 하게 되면 다시 과거의 파산 사건을 재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굳이 이 옵션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이것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팔아서 그 대가를 파산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파산 폐지를 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면책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겠습니다. 그러나, 옵션의 가치가 통상 미미한 것이고 또한 월세를 사는 채무자에게 1600만원까지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남겨 주는 마당에 소유자에게 약간의 가치를 남겨준들 부당하다고 할 수 없기에 실무는 이 옵션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단 파산절차가 폐지된 이상은 이 옵션이 채무자에게 되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담보된 것을 제외한 일반의 파산채권은 면책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에 시장 상황의 변화로 파산 절차 이후에 생긴 이득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사일자 : 2007-11-23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