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것들

고문의 역사

바보처럼1 2006. 4. 10. 03:01
집필자 : jonic21  (2005-11-07 18:52)


 

1. 서설

 

 민사소송법 시간에 증거에 대하여 수업을 하던 도중에 교수님께서 자백의 증거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거 일본과 서양의 고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 평소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수업이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매우 흥미롭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일본고문형벌사'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구해서 읽었는데 정말로 인간의 극악성과 처참한 고통의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였다.

 

 현대사회가 인권존중의 사회로 바뀐것은 실상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러 국가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군사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고문에 대한 공포는 흔히 세간에 오르내리던 '남산에 끌려가면 끝이다'는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다.

 

 

2. 고문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의 이성을 믿고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증거법정주의가 원칙이었다. 증거법정주의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즉, 주장이나 증거조사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가(증거능력)와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 판결을 하는데 참고할 만한가(증거력)등을 법으로 정해 놓아 법관이 그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증거법정주의 또한 증거첨권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데 과거에 법관이 제대로 양성되지 않고 사법권을 귀족이나 지방의 영주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증거 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조작하여 판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차라리 증거에 기초해 판결하되 그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반성에서 등장한 것이 증거법정주의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언뜻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법관의 자의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이나 실상은 오히려 과거의 비합리적인 방식을 법정으로 해 놓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증거 법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법칙은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법칙이다. 즉 당사자가 잘못이나 불리한 사실, 범죄를 시인하면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고 그것만으로 즉결심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백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자백이 고문등으로 이루어 진다면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이러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고문수단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2인이상의 성인남자의 일치된 증언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한다 든가, 신판(神의 판결)이라 하여 맨발로 뜨거운 돌 위를 걷게 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법정주의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하자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자백에 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였는바, 다양한 고문기술이 동서양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고문기술이나 서양의 고문기술이나 끔찍하기 이루 말할 때가 없고, 당사자는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자백을 해서 사형을 받거나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 였다.

 

 

3. 전 근대 고문의 극악성.

 

고문은 현대에 와서는 그 인권침해적 성격 때문에 죄악시 되고 세계적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빈번히 자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고대에는 고문이 형벌의 역할 까지 담당하였던 적도 있었던 지라 그 죄수가 죽는 것은 비일비재 하였다. 일반 사람이었던 노예도 사람취급을 못받았던 시절인데 죄수는 정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고문은 그러한 죄수들을 인간의 원초적 고통과 공포심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문은 아직 연구한 자료나 저서를 읽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서양이나 일본, 중국의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문에 대한 기억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일제시대의 고문방법과 그것을 이어받은 군사정권시절 소위 '중정'의 고문등이 그것이지 조선시대에는 뜨겁게 달군 쇠로 지지거나, 압슬에 처하는 것이 고문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 중국의 고문은 정말 문자로 된 설명만 읽어도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었다. 우선 그 고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없는 자백을 할 판이었고, 그 고문을 당하면 죽게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해서 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4. 고문의 예

 

 '일본 고문형벌사'에서 본것과 다른 자료에서 찾아본 것으로 본 고문의 예는 정말 다양하고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인류의 정말 남기지 말아야할 자료들이 많았다. 솔직히 이것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것을 연구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의아해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절대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끔찍했던 것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물고문'이 있다. 물고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점과, 사람의 생존본능을 자극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얼굴을 물에 쳐박는 것은 양반이고 아예 조수차가 있는 바닷물에 피의자를 묶어 놓아 아예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는 것도 있었다. 이것은 체온을 하락시켜서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에다가 고추가루를 타는 것도 좀더 가혹한 방법이다.

 

 그리고 채찍으로 치는데 그 채찍의 끝에 납을 매달아 내리칠 때마다 살갗이 파여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었고, 불로 지지는 방법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보는 '압슬(壓膝)'이란 고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릎 밑에 사금파리나 뾰족한 돌들을 놓고 무릅위에 무거운 돌을 차근차근 올려서 정강이와 무릎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이 고문은 설사 견디어 낸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불구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의 본디지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가학예술의 한 일종인데, 이것 역시 고문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온몸을 벗겨놓고 천장에 매달 뿐만 아니라 온몸을 줄로 칭칭 감거나 고통에 약한 부위를 줄로 감아서 그 고통을 극대화 하는 것인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심 또한 대단했다고 한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 보다 그냥 예시를 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 나열해 본다.

 

* 분뇨 속에 잠가놓고 방치하거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방법

* 타는 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

* 달군 쇠로 사람을 지지는 방법

*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때는 방법

* 등에 상처를 내고 그 곳에 펄펄 끓인 납을 부어놓는 방법

*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다는 방법

* 발가벗겨 바늘 끝으로 전신을 찌르는 방법

* 손톱을 모두 뽑아 놓고 손 끝을 바늘로 찌르는 방법

* 손가락, 귀, 코, 혀, 남근, 유방등을 순서대로 잘라내는 방법

* 발바닥에 소금을 묻히고, 산양과 다른 짐승들에게 핥게하는 방법 - 까칠까칠한 혀가 껍질이 벗겨진 피부를 핥을 때의 고통과 염분이 스며드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한다

* 뱀, 거머리, 거미, 벌, 개미, 독충등을 통이나 상자에 가득 채워 알몸인 채의 피의자를 그 속에 방치하는 방법

 

 

5. 기독교도에 대한 고문

 

서양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에 대해서 고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동양의 경우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이 들어온 이후로 해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 대한 고문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고문기록을 보면 정말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고문은 거의 죽이기 위한 고문이었다. 그리고 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는 것이었다. 밟으면 개종하고 않으면 끊임없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 고통의 방법은 말 뒤에 나체로 묶인 상태인체로 말을 대로변으로 달리게 하는 것도 있었고, 볼에 십자가형태의 쇠로 지지는 고문, 손발의 근육을 끊는 고문, 바다물속에 묶어두는 고문, 대로에 몸만 묻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는 고문 등 그 방법이나 고통을 주는 형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였다.

 

특히 이들에 대한 형벌은 참수형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형과 비슷한 '책형'을 받았다. 책형이라는 것은 나무에 꺼꾸로 매달거나, 바로 달아서 꼬챙이 등으로 온몸을 쑤셔서 절명케 하는 형벌인데, 고대 서양에서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것 만큼이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6. 결어 - 고통에 대한 보고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무리한 고문으로 이어졌다. 그 고문의 방법은 정말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사회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시스템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고문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낼 것이냐,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피의자의 보호가 피해자나 사회정의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문은 인간이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한 해야 할 것은 아닌것 같다.

 

 고문에 대한 것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인간의 잔학성을 여실히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가에 대해 법학도로써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내가 현대의 그나마 인권이 어느정도는 보장되는 나라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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