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가명·39세)
A임성민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주택사업자는 회계상으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이익을 실현하지만 미분양주택이 재고로 남게 됩니다. 주택사업자는 은행이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실행하는 중도금·잔금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서는데, 신규 입주 아파트의 거래가 부진하면 투자를 회수할 수 없어 부도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므로 주택사업자는 계약 해제 및 채무인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임성민씨는 주택사업자에 대해 2억 7000만원을 내면 명목상 3억 2000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2억 7000만원을 내야 할 채무가 있고 또 다른 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성민씨는 파산절차에 의해 채무를 청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임성민씨의 파산 사건에서 파산재단을 충실화할 책임을 진 파산관재인은 이와 같은 분양 계약을 이행하거나 파기할 수 있고 또 양도할 수 있는데,2억 7000만원을 조달할 여건이 되지 않고 또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는 파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 파기로 분양회사의 아파트 이전 의무는 소멸하며 계약금도 몰취할 수 있고 중도금반환채무도 손해배상채권과 대략 상계될 것입니다. 은행은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가 되지만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파기를 하면 파산재단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므로 결국 파산절차는 폐지돼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채무자에게 예납하게 하는데, 많은 법원이 그 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500만원 정도까지 정하는 점입니다. 파산재단의 구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작은 비용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