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는데 채권자 주소 몰라

바보처럼1 2007. 12. 17. 21:44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하는데 채권자 주소 몰라

Q9월에 파산면책의 신청을 한 아기 엄마입니다. 식당할 때 두 사람에게서 일수를 썼는데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고 다만 수금하러 온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만 압니다. 주소를 불러 달라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채권자는 그냥 또는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할 수 없이 채권자 목록에 금융기관과 이름 주소를 아는 채권자를 열거한 다음 일수 채권자를 ‘이름:중화동, 주소:모름, 연락처:010-0000-0000’ 식으로 적었는데 법원에서 2주내에 주소를 알아오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영심(가명·45세)

A파산 절차의 제1차적인 목적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의 권리행사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실무는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정식 절차에 의한 송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송달이 어려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냥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모르더라도 어차피 그 권리를 행사하여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존재와 그 금액을 잘 알면서도 숨긴 것을 채권자가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채무자의 호소를 안이하게 받아들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명부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심리,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파산법에 어두운 일반 민사법원의 판사가 파산 절차 당시의 사정을 심리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불리한 재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모두 면책된 반면 일부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채무자의 재기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는 담보력이 증대되는 횡재를 하게 되는 불합리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채권자에게 송달을 실시하려고 하는 파산법원의 노력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실천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래의 우발채무를 최대한으로 제거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할 수 있는 한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융과 통신에 실명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의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은행이나 통신회사에 예금주나 가입자 현황을 조회할 권한은 없지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은행계좌와 가입전화번호의 주인 인적사항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것은 조회를 원하는 사람의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시행합니다. 그 결과 법원에 온 회신을 근거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실제 채권자 행세를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계좌나 전화번호일 수 있지만 남의 명의를 함부로 쓴 사람이 자신이 실제 권리자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판 실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회 결과 온 사람을 채권자로 하여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일자 : 2007-12-14    2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