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은행이 회생계획 동의 안하면…

바보처럼1 2008. 3. 26. 21:00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은행이 회생계획 동의 안하면…

Q개인사업자로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제1차 채권자집회를 마쳤으며 이제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회생계획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용 자산과 주거용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은행이 원금에다 앞으로 발생할 이자까지 변제 받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은행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차경하(가명·47세)-

A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일반적으로 청산하는 파산제도의 대안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업을 계속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파산제도에 의하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나은 성과를 거둘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관계인 집회에서 조별로 담보권자의 4분의3, 일반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체적인 요건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였을 때 관계인이 얻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회생계획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민사법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확보된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여 모든 담보채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담보부족액은 파산절차에 신고해 이것을 일반채권과 같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권도 계획에 포함시켜 조정을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는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나머지 담보부족액에 관하여는 일반의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담보권자의 요구는 정당한 면이 있습니다. 담보물의 시가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것이기는 하지만, 담보권자인 은행은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회생담보권액 전액과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있고 이 담보가치를 침해 당한 담보권자가 반대하면 회생계획은 결코 인가될 수 없습니다. 즉,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담보의 설정이라는 법률행위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담보권자에게 이전한 것이기에 담보권자는 그 이상을 민사법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다수 회생담보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담보권자는 진실된 이해관계를 감추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조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는 억제조치를 두어 담보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일자 : 2008-02-01    27 면